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신혼여행에 다녀온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다.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된 비누였다. 비누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정확한 용도를 알기 어려울 만큼 강한 향이 났다. 개인적으로 맡았을 때 머리가 아픈 향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선물 받은 향은 달콤하고 시원한 향이라 괜찮았다. 포장을 뜯지 않았는데도 워낙 향이 강해서 비누를 보관한 서랍을 열고 닫을 때면 금세 방에 향이 퍼져나갔다. 좋아하는 향이지만, 방에서 향이 나는 걸 선호하지 않아 디퓨저 대신 차에 보관 중이다.
‘향료’라는 단어를 보면 화학성분의 이름 같지만, 향료는 화학성분의 이름이 아닌 3천 개가 넘는 향 화합물을 대표하는 말이다. 주로 화장품, 섬유유연제, 세제, 방향제 등에 사용되는데 많은 종류의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향로도 있다.
린스, 샴푸 등 하루에도 한 번씩은 사용하는 위생용품에도 향료가 포함돼 있다. 샴푸나 린스의 기능만큼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섬유유연제나 섬유 세제에도 향료가 포함돼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45개에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향 알러젠’이 검출됐다. 1개 제품당 평균 8~15종의 향 알러젠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 때, 가끔 오빠가 빨래를 돌리는 날이면 섬유유연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짜증을 내곤 했다. 적당량만 넣어도 충분한데 제품의 표기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들이부은 것이 분명했다. 오빠가 빨래한 잠옷을 입기라도 하면 잠들기 전까지 섬유유연제 냄새에 머리가 아팠다.
향이 없다고 해서 위에서 말한 향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기능과는 상관없이 화학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료가 사용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향이 강한 제품에만 향료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이 나지 않는 제품에도 향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즉, 무향이 무향료라는 말은 아니다.
개정 전 화장품법에 따르면 린스와 샴푸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100ppm 이상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고했다. 필수가 아닌 권고였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알 수 없었다. 현재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은 0.001%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하지 않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당장 향료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확하게 향료에 대해 알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바디버든 줄이기는 시작된다. 또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정부 역시 발맞춰 가는 중이다. 개정되는 법과 함께 성분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시작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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